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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

신청자별 구비 서류

※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은 환자 본인과 환자의 친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(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
환자 본인일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휴대전화 본인인증, 공동인증서, 아이핀

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친족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환자/보호자(신청인) 신분증 사본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)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)
  •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:
   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
 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
※ 모바일 신분증 :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 사망,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
부상, 행방불명,
의사무능력자

공통
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) 등 친족 관계 확인 서류

분류

  • 환자 사망 :
   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:
   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 행방불명 :
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환자 의사무능력자 :
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
※ 모바일 신분증 :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